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협조부서"란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협조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협조부서"란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협조부서"란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국제협력업무의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6. "협조부서"란 국제협력업무의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협조부서"란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6.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관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