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약정체결 및 그 후속 조치사항, 국제회의ㆍ행사 개최 등을 말한다.2. "국제업무약정"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3. "체결부서"란 국제업무약정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국제회의ㆍ행사의 진행이나 안건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는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6. "협조부서"란 국제협력업무의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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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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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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