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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제협력사업의 법령상 뜻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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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농촌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