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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촌진흥법 · 제2조

농촌진흥법 제2조 · 정의

농촌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다.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라.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마.농업ㆍ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아.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나.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다.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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