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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교육훈련사업의 법령상 뜻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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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농촌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나.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다. 후계어업경영인 및 전업경영인(專業經營人) 등 전문수산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