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군 장학생"이란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고 의무·수의 장교로 입영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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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 장학생"이란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고 의무·수의 장교로 입영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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