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 전공의"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군의관을 말한다.2. "인턴"이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4. "군 수련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국군수도병원을 말한다.5. "군 장학생"이란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고 의무ㆍ수의 장교로 입영하는 인원을 의미한다.6. "군 전임의"란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장기군의관으로서 국내 민간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세부전공 임상 수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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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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