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턴이란? — 법령상 정의

인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인턴의 법령상 뜻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인턴"이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