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레지던트란? — 법령상 정의

레지던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레지던트의 법령상 뜻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통합치의학과의 경우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병원에 전속되어 결핵과를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국립나주병원에 전속되어 전문 과목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1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12조
2.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국립부곡병원에 전속되어 전문 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7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7조
2.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