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군 전임의"란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장기군의관으로서 국내 민간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세부전공 임상 수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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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 전임의"란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장기군의관으로서 국내 민간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세부전공 임상 수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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