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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 주거시설의 법령상 뜻
2. "군 주거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숙소로서, 국방인사정보체계 주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관사와 간부숙소를 말한다.3. "관사"란 국가가 군인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관 : 국방 관련 최고 지휘부(지휘관)가 거주하는 관사로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재경지역 관사), 지상작전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이 거주하는 관사나. 지휘관 관사 : 단위부대 및 건제부대 지휘관(중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을 말한다)과 「군인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요부서의 장이 일과 후 지휘소 개념으로 거주하는 관사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위에 의해 입주하는 관사다. 일반관사 : 국가가 건립 또는 민간주택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 중 공관과 지휘관 관사를 제외한 단독관사, 연립관사 및 아파트라. BTL(Build Transfer Lease)관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이하 "민간투자사업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된 단독관사, 연립관사 및 아파트마. 단독관사 : 1개 단독건물에 1개 세대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관사 (단독건물에 2개 이상 세대가 연접하여 있으나, 건물 공동현관 없이 세대별 출입문만 존재하며 건물 내에 공용부분이 없을 때에는 각 세대를 단독관사로 본다.)바. 연립관사 :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병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5. "각 군 등의 장"이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장,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방위사업청장을 말한다.6.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이란 국가가 군인에게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에 필요한 전세금의 대부 이자와 월차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삭제 나. 이자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이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다. 월차임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이 민간주택 월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월차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7. "주거지원보증금"이란 군인이 주거목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관사, 간부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의 주거 지원을 받을 때에 납부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8. "입주자"란 공관을 제외한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9. "대부자"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 받는 사람을 말한다.10. "부양가족"이란 군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고 배정 받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군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서 근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하고, 군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24주 이상 태아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시 부양가족으로 본다.11. "간부숙소"란 국가가 미혼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에게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군 주거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숙소로서, 국방인사정보체계 주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관사와 간부숙소를 말한다.3. "관사"란 국가가 군인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관 : 국방 관련 최고 지휘부(지휘관)가 거주하는 관사로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재경지역 관사), 지상작전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이 거주하는 관사나. 지휘관 관사 : 단위부대 및 건제부대 지휘관(중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을 말한다)과 「군인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요부서의 장이 일과 후 지휘소 개념으로 거주하는 관사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위에 의해 입주하는 관사다. 일반관사 : 국가가 건립 또는 민간주택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 중 공관과 지휘관 관사를 제외한 단독관사, 연립관사 및 아파트라. BTL(Build Transfer Lease)관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이하 "민간투자사업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된 단독관사, 연립관사 및 아파트마. 단독관사 : 1개 단독건물에 1개 세대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관사 (단독건물에 2개 이상 세대가 연접하여 있으나, 건물 공동현관 없이 세대별 출입문만 존재하며 건물 내에 공용부분이 없을 때에는 각 세대를 단독관사로 본다.)바. 연립관사 :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병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5. "각 군 등의 장"이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장,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방위사업청장을 말한다.6.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이란 국가가 군인에게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에 필요한 전세금의 대부 이자와 월차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삭제 나. 이자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이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다. 월차임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이 민간주택 월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월차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7. "주거지원보증금"이란 군인이 주거목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관사, 간부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의 주거 지원을 받을 때에 납부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8. "입주자"란 공관을 제외한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9. "대부자"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 받는 사람을 말한다.10. "부양가족"이란 군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고 배정 받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군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서 근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하고, 군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24주 이상 태아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시 부양가족으로 본다.11. "간부숙소"란 국가가 미혼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에게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