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퇴거지연관리비"란 군 주거시설 이용자가 별표3의 퇴거사유에 해당되나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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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퇴거지연관리비"란 군 주거시설 이용자가 별표3의 퇴거사유에 해당되나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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