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란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는 군인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배우자(주민등록표에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부양가족 전원이 군 주거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의 주택을 근무지역내에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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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란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는 군인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배우자(주민등록표에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부양가족 전원이 군 주거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의 주택을 근무지역내에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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