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5. "군검사"란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를 말하고, "군사법경찰관리"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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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검사"란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를 말하고, "군사법경찰관리"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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