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3>
1."사안"이란 보안관찰처분 청구,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3."용의자"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관할방첩부대장"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의 장을 말한다.
5."군검사"란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를 말하고, "군사법경찰관리"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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