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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납품의 법령상 뜻
"군납품"이란 면세기관이 아닌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專用)에 제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合體)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합중국군대가 해당 물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군납품"이란 면세기관이 아닌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專用)에 제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合體)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합중국군대가 해당 물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