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면세대상자"란 협정 제1조에 따른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軍屬)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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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자"란 협정 제1조에 따른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軍屬)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면세대상자"란 협정 제1조에 따른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軍屬)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2. "면세대상자"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1조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