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군용기"(軍用機)란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군용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군용기"(軍用機)란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