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군내 인권침해"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국방부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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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내 인권침해"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국방부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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