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3.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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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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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6.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군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2. "진정인"이란 제1호에 따른 진정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진정인"이란 제1호에 따른 진정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진정인"이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