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장병 등"이란 장병 및 군무원을 말한다.3. "각 군 참모총장 등"이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을 말한다.4. "군내 인권침해"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5. "조사담당자"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및 각 군 법무실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43조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거나 제44조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아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제31조에 따라 상담 후 조치를 하는 인권상담관을 말한다.6.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군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7.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이 특정한 장병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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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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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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