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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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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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7.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이 특정한 장병 등을 말한다.
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