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군법무관 등"이라 함은 군법무관 또는 전쟁법 전문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