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쟁법"이라 함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이에 관한 국내법령을 말한다.2. "포로"라 함은 무력충돌에 의하여 적대국의 세력 범위 내에 들어와 군사적 이유로 자유를 상실하였으나 국제법이나 특별협정에 의해 대우가 보장된 적대국 국민을 말한다.3. "군법무관 등"이라 함은 군법무관 또는 전쟁법 전문가를 말한다.4. "사이버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간 및 사이버공간을 통해 국가 및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이버 능력을 운용하는 전쟁수행 활동을 말한다.5. "전자기전"이라 함은 전자기파 사용과 관련한 군사활동으로, 적의 전자기파를 탐지하여 징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제하여 적의 C4Iㆍ전자기전 능력을 무력화하며, 적의 전자기공격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함으로써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활동을 말한다.6. "심리전"이라 함은 군사작전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된 정보나 계획된 의도를 전달하여 상대국가, 집단, 단체 및 개인의 견해, 감정,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획된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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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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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