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6. 전자기전(Electromagnetic Warfare, EW)이란 전자기파 사용과 관련한 군사활동으로, 적의 전자기파를 탐지하여 징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제하여 적의 C4I·전자기전 능력을 무력화하며, 적의 전자기공격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함으로써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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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전자기전(Electromagnetic Warfare, EW)이란 전자기파 사용과 관련한 군사활동으로, 적의 전자기파를 탐지하여 징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제하여 적의 C4I·전자기전 능력을 무력화하며, 적의 전자기공격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함으로써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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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전자기전(Electromagnetic Warfare, EW)이란 전자기파 사용과 관련한 군사활동으로, 적의 전자기파를 탐지하여 징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제하여 적의 C4I·전자기전 능력을 무력화하며, 적의 전자기공격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함으로써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5. "전자기전"이라 함은 전자기파 사용과 관련한 군사활동으로, 적의 전자기파를 탐지하여 징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제하여 적의 C4I·전자기전 능력을 무력화하며, 적의 전자기공격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함으로써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