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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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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자기전의 법령상 뜻

다.6. 전자기전(Electromagnetic Warfare, EW)이란 전자기파 사용과 관련한 군사활동으로, 적의 전자기파를 탐지하여 징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제하여 적의 C4I·전자기전 능력을 무력화하며, 적의 전자기공격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함으로써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다.6. 전자기전(Electromagnetic Warfare, EW)이란 전자기파 사용과 관련한 군사활동으로, 적의 전자기파를 탐지하여 징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제하여 적의 C4I·전자기전 능력을 무력화하며, 적의 전자기공격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함으로써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말한다.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전자기전"이라 함은 전자기파 사용과 관련한 군사활동으로, 적의 전자기파를 탐지하여 징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제하여 적의 C4I·전자기전 능력을 무력화하며, 적의 전자기공격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함으로써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