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군수지원부대"란 보급·정비 등 군수지원 활동을 위하여 재고보유가 인가된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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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지원부대"란 보급·정비 등 군수지원 활동을 위하여 재고보유가 인가된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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