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부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자원관리부대의 법령상 뜻
5. "자원관리부대"라 함은 육군의 여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사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 해병대의 여단급 이상 등 재무관, 물품관리관이 임명되어 국방 자원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방자원의 실질적인 사용통제 및 관리를 통해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수행하는 최소단위이다.6. "전력단위부대"라 함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자원관리부대이면서, 지휘계통을 기준으로 예하 자원관리부대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보고서를 취합, 각군 본부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이다.7. "자원관리부대코드"라 함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부대코드관리체계(UCMS, Unit Code Management System)을 기준으로 자원관리부대를 식별해주기 위해 부여하는 코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자원관리부대"라 함은 육군의 여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사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 해병대의 여단급 이상 등 재무관, 물품관리관이 임명되어 국방 자원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방자원의 실질적인 사용통제 및 관리를 통해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수행하는 최소단위이다.6. "전력단위부대"라 함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자원관리부대이면서, 지휘계통을 기준으로 예하 자원관리부대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보고서를 취합, 각군 본부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이다.7. "자원관리부대코드"라 함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부대코드관리체계(UCMS, Unit Code Management System)을 기준으로 자원관리부대를 식별해주기 위해 부여하는 코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