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편성부대"란 군수지원부대로부터 군수품을 보급 받으며, 타 부대의 보급지원을 위한 군수품 재고보유가 인가되지 않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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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성부대"란 군수지원부대로부터 군수품을 보급 받으며, 타 부대의 보급지원을 위한 군수품 재고보유가 인가되지 않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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