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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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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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4. "성과지표"란 각 평가항목에 대한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5. "성과지표"란 부여된 기능의 수행결과를 일정한 표준이나 기준에 의해 계량화시킨 지표를 말하며, 그 유형에 따라 성과관리지표와 정책관리지표로 구분한다. 성과관리지표는 정부 및 국방부 내부평가에, 정책관리지표는 정책발전을 위해 각각 활용하며, 각 관리지표별 사항의 정의는 별표 1 과 같다.가. 성과관리지표 : 장비가동률, 사용자대기기간, 정비기간, 조달기간, 청구대기기간, 정시도착률나. 정책관리지표 : 급식·피복·일반물자 만족도, 수요예측정확도, 적기조달률, 조달단가상승률6.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란 성과지표 자료를 최초로 입력할 책임이 있는 부대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