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관리부대"란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제시한 자원관리부대를 말한다.2. "군수지원부대"란 보급ㆍ정비 등 군수지원 활동을 위하여 재고보유가 인가된 부대를 말한다. 육군은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라 한다), 군수지원사령부(이하 "군지사"라 한다), 사단 보급ㆍ정비부대 등을 말하고, 해군은 군수사, 군수전대, 65전대, 해병대군수단, 해병사단 및 여단의 군수부대 등을 말하며, 공군은 군수사, 비행단, 방공유도탄 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38전대의 보급ㆍ정비부대 등을 말한다.3. "정비부대"란 정비를 실제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육군은 정비창, 군지사(군지여단) 예하 정비대대, 사ㆍ여단의 정비대대(군수지원대대) 등을 말하고, 해군은 정비창, 함대 수리창, 잠수함사령부 잠수함수리창 및 해병 사단 정비대대, 항공전단 및 해병대군수단 정비대대 등을 말하며, 공군은 정비창, 비행단 정비대대, 방공유도탄사령부 정비대대 등을 말한다.4. "편성부대"란 군수지원부대로부터 군수품을 보급 받으며, 타 부대의 보급지원을 위한 군수품 재고보유가 인가되지 않는 부대를 말한다. 육군은 여단, 전차대대, 포병대대, 정비중대, 정비창 등을 말하고, 해군은 함정, 정비창, 전대, 해병연대, 대대 등을 말하며, 공군은 비행단 비행전대 및 정비대대, 정비창 등을 말한다.5. "성과지표"란 부여된 기능의 수행결과를 일정한 표준이나 기준에 의해 계량화시킨 지표를 말하며, 그 유형에 따라 성과관리지표와 정책관리지표로 구분한다. 성과관리지표는 정부 및 국방부 내부평가에, 정책관리지표는 정책발전을 위해 각각 활용하며, 각 관리지표별 사항의 정의는 별표 1 과 같다.가. 성과관리지표 : 장비가동률, 사용자대기기간, 정비기간, 조달기간, 청구대기기간, 정시도착률나. 정책관리지표 : 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 수요예측정확도, 적기조달률, 조달단가상승률6.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란 성과지표 자료를 최초로 입력할 책임이 있는 부대를 말한다.(예, 장비가동률 : 해당 장비 사용부대)7. "성과지표 관리주기"란 성과지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대가 성과지표를 최신화하여 입력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주기(일일, 월간, 분기)를 말한다.8. "작전지원능력 평가"란 군수지원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군수지원부대의 지원능력 및 전투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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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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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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