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군용 먹는 물"이란 군에서 이용하는 먹는 물로서 군용수돗물, 우물물, 샘물, 계곡수로 구분한다.6. "군용수도"란 군부대에서 설치한 수도를 말하며, 심층 지하수 취수하여 공급하는 심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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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용 먹는 물"이란 군에서 이용하는 먹는 물로서 군용수돗물, 우물물, 샘물, 계곡수로 구분한다.6. "군용수도"란 군부대에서 설치한 수도를 말하며, 심층 지하수 취수하여 공급하는 심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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