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우물물, 샘물, 계곡수"란 일반수도 및 군용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군용 먹는 물로 지정 사용하는 다음의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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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물물, 샘물, 계곡수"란 일반수도 및 군용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군용 먹는 물로 지정 사용하는 다음의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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