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급수시설"이란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물(취수시설, 정수시설, 수도 등) 및 설비(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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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수시설"이란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물(취수시설, 정수시설, 수도 등) 및 설비(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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