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급수원"이란 상수원 및 먹는 물을 총칭한다.2. "상수원"이란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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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원"이란 상수원 및 먹는 물을 총칭한다.2. "상수원"이란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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