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일반 수돗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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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 수돗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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