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규격확인"이란 전문기관이 구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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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격확인"이란 전문기관이 구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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