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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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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