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마.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시범구매제도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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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시범구매제도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시범구매제도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구매정보망"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12.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14.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