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성능보험"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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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능보험"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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