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규제 정부 입증책임"이라 함은 국민·기업 등 외부 기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중 규제사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고, 이를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규제 정부 입증책임"이라 함은 국민·기업 등 외부 기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중 규제사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고, 이를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규제 정부 입증책임"이라 함은 국민·기업 등 외부 기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중 규제사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고, 이를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규제 정부 입증책임"이라 함은 국민·기업 등 외부 기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중 규제사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고, 이를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