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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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