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더니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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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더니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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