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해당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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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해당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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