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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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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법령상 뜻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해당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해당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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