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선박용품등"이란 선박용품, 선박내판매품 및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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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박용품등"이란 선박용품, 선박내판매품 및 원양어선무상공급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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