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이동식용기"란 선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용적 1,000리터이하의 기체 또는 액체화물운송용용기로서 이동식탱크가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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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식용기"란 선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용적 1,000리터이하의 기체 또는 액체화물운송용용기로서 이동식탱크가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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