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이동식탱크"란 선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용적이 450리터를 초과하는 탱크로서 외부안전장치, 기체·액체 또는 고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부속설비 및 지지구조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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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식탱크"란 선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용적이 450리터를 초과하는 탱크로서 외부안전장치, 기체·액체 또는 고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부속설비 및 지지구조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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