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도로용탱크자동차"란 기체, 액체 또는 고체화물의 운송을 위한 탱크를 영구적으로 장착한 도로용자동차로서 선박 안에서는 당해 탱크에 화물을 주입 또는 배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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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로용탱크자동차"란 기체, 액체 또는 고체화물의 운송을 위한 탱크를 영구적으로 장착한 도로용자동차로서 선박 안에서는 당해 탱크에 화물을 주입 또는 배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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