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라 함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마련하여야 할 직무수행기준 등을 협회가 마련한 표준 기준을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협회가 마련한 표준 기준을 말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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