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법령상 뜻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일 것 2. 해당 계열회사의 발행 주식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3. 해당 계열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주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등 및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채권등 3.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설자금 차입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액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업체의 성장전망에 비추어 초과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 4. 기타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 7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대표 출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일 것 2. 해당 계열회사의 발행 주식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3. 해당 계열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주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등 및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채권등 3.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설자금 차입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액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업체의 성장전망에 비추어 초과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 4. 기타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 7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