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리스자산"이라 함은 운용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선급리스자산,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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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자산"이라 함은 운용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선급리스자산,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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